처리방법이 같으면 배출시설계와 생활계 폐기물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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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서 발생 단계에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등은 혼합된 상태로 수집·운반·보관이 가능 함. |
1. 질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혼합되지 아니하도 록하여야 하나, 당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처리방법이 동일한데 혼합 보관이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서 발생 단계에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등은 혼합된 상태로 수집·운반·보관이 가능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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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본문 인용]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혼합 보관의 예외를 다룬 회신입니다. 다른 회신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처리 장소가 같다는 이유로 섞어 보관할 수 없다고 밝혔으므로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9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