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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숙토 재활용 규정에서 식용·사료용 작물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기 고시에서 말하는 작물 등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항의 농산물 중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이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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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분변토 검사 대상은 먹이인 유기성오니인지 분변토인지

따라 검사대상은 지렁이 먹이인 유기성오니와 지렁이 분변토 모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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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유기물함량을 맞추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원료로 섞어도 되는지

부숙토 제조시 혼합하고자 하는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퇴비, 즉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물질은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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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제품기준 유기물함량 20%는 건량 기준인지 습량 기준인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0호, ’17.8.11)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중량법(ES 06301.1b) 7.0 분석절차 중 7.2의 [주 1]에 따라 수분을 제거한 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숙토 제품기준의 유기물함량은 건량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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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부숙토 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별표 2]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로 가축분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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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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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수처리오니를 부숙토 원료로 받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R-6-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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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의 폐수처리오니를 부숙토 생산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R-6-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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