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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재활용 규정에서 식용·사료용 작물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기 고시에서 말하는 작물 등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항의 농산물 중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이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렁이 분변토 검사 대상은 먹이인 유기성오니인지 분변토인지
따라 검사대상은 지렁이 먹이인 유기성오니와 지렁이 분변토 모두가 해당됩니다.
부숙토 유기물함량을 맞추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원료로 섞어도 되는지
부숙토 제조시 혼합하고자 하는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퇴비, 즉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물질은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부숙토 제품기준 유기물함량 20%는 건량 기준인지 습량 기준인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0호, ’17.8.11)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중량법(ES 06301.1b) 7.0 분석절차 중 7.2의 [주 1]에 따라 수분을 제거한 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숙토 제품기준의 유기물함량은 건량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를 부숙토 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별표 2]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로 가축분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축
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사업장 폐수처리오니를 부숙토 원료로 받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R-6-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폐수처리오니를 부숙토 생산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R-6-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