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토 재활용 규정에서 식용·사료용 작물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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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고시에서 말하는 작물 등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항의 농산물 중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이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의 작물 등의 범위는?
2. 답변
상기 고시에서 말하는 작물 등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항의 농산물 중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이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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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정의 · [본문 인용] [현행]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2017년]6.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