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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생연료유를 소성로·고온소각 외 다른 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2호마목2)가)(3)(가)에 따라 재생연료유는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의 보조연료와 소각시설의 고온소각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2)가)(3)(나)에 의하여 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결과가 황 이외에도 납, 카드뮴 등 및 그 화합물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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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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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종합재활용업 허가로 R-8-1과 R-9-1 유형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R-8-1, R-9-1 유형의 재활용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두 유형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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