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종합재활용업 허가로 R-8-1과 R-9-1 유형을 함께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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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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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R-8-1, R-9-1 유형의 재활용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두 유형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1. 질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하나로 R-8-1(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유형)과 R-9-1(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을 같이 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R-8-1, R-9-1 유형의 재활용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두 유형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60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