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연료유를 소성로·고온소각 외 다른 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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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2호마목2)가)(3)(가)에 따라 재생연료유는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의 보조연료와 소각시설의 고온소각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2)가)(3)(나)에 의하여 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결과가 황 이외에도 납, 카드뮴 등 및 그 화합물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재생연료유의 경우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있는데, 배연탈황장치를 설치하고 재생연료유를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기준을 만족하므로 배연탈황장치가 설치된 발전소, 용광로 등 기타 제조시설에서 재생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2호마목2)가)(3)(가)에 따라 재생연료유는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의 보조연료와 소각시설의 고온소각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2)가)(3)(나)에 의하여 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결과가 황 이외에도 납, 카드뮴 등 및 그 화합물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생연료유는 다양한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제조사별로 그 제품특성이 다양하여 재생연료유를 소성로외의 다른 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시설별로 발생될 오염물질도 “황” 이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생연료유를 소성로 또는 고온소각용 외의 다른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재생연료유의 품질기준,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사용시설의 오염방지시설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8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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