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활용업 관련 글
종합재활용업에서 중간재활용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중간가공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산가공 잔재물을 1차 가공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수산가공 잔재물을 반입하여 파쇄·농축 등의 과정을 거쳐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들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폐전선을 탈피·분쇄해 구리·합성수지로 분리할 때 어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선을 탈피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법인이 진입도로·계량대를 공동으로 사용·중복등록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비고1에 따라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아닌 서로 다른 법인의 경우 시설, 장비 등을 중복등록 할 수 없습니다.
ABS 도금 불량품을 화학적으로 재생·회수해 재활용할 때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또는 중간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력발전소 석탄재를 R-4-2로 재활용할 때 중간재활용업인지 종합재활용업 허가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분류에서 R-4-2 유형은 폐기물을 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공정을 마친 물질은 중간가공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