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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운반을 위탁한 중간재활용업자, 운반차량 증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 2023도1924 (2024. 8. 23. 선고) · 폐기물관리법위반)

중간재활용업자가 폐기물 운반을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는 운반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 의무가 없습니다. 위탁하면 차량의 사용관리권과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있어 위탁자는 변경허가를 받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운반 위탁을 증차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 32분 소요
질의회신

수집운반 신고자가 재활용업자 대신 임시보관장소에 넘기면 위반인지

B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수집·운반하여야 함에도 A업체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고, A업체가 이를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수집·운반하였으므로, B업체는 폐기물을 재위탁하고, A업체는 폐기물 재위탁받은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폐전선을 구리·합성수지로 단순분리해 재활용하면 어떤 폐기물처리업을 득해야 하는지

폐전선을 탈피한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사료화시설로 허가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은 어느 재활용업에 해당하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과정 등을 거쳐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받아 재활용 과정을 거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종합·중간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업체가 수집·운반차량을 공동 등록해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3) 단서 조항에 따라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일일처리 시간·처리량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3호의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재활용 공정 일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중간가공폐기물을 최종·종합재활용업체가 아닌 인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지

중간가공폐기물을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 및 종합재활용업체에 해당하지 않은 인근 농가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반입과 동시에 재활용해 보관장소 없이 영업해도 폐기물처리업 기준에 맞는지

같은 표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종합재활용업체의 중간가공폐기물을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업체이며,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중간재활용업이 가공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종합·최종재활용업체에 공급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을 말하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최종재활용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R-8에 R-9 유형을 추가 생산하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R-8(에너지 직접회수)를 위한 중간재활용을 하면서, 추가로 R-9(고형연료 제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활용 하는 것은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재활용 유형(R-10)은 변경되지 않으나, 실제 재활용 유형이 R-8에서 R-8과 R-9로 변경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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