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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가공폐기물을 최종·종합재활용업체가 아닌 인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지

중간가공폐기물을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 및 종합재활용업체에 해당하지 않은 인근 농가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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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자체 슬래그를 파쇄해 공정에 재투입하는 자가재활용도 재활용업 허가가 필요한지

자신의 사업장폐기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공정은 자가 재활용에 해당하므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슬래그를 위탁처리 하였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자가재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수산가공 잔재물을 1차 가공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수산가공 잔재물을 반입하여 파쇄·농축 등의 과정을 거쳐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들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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