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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목재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때 사전분석을 해야 하는지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유형(R-9-1)은 사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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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처리용 이동형 파쇄기 설치는 신규 설치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
연료화시설 및 폐목재 자원화시설은 각각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동형 파쇄기를 연료화시설과 폐목재 자원화시설 모두에 사용하는 경우 승인내역에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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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가공폐기물을 최종·종합재활용업체가 아닌 인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지
중간가공폐기물을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 및 종합재활용업체에 해당하지 않은 인근 농가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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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약 4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