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때 사전분석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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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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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유형(R-9-1)은 사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폐목재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분석을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목재의 사전분석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목재를 목재성형제품, 산업용 활성탄, 바이오에탄올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원목상태, 방부제,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의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유형(R-9-1)은 사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44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