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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처리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퇴비를 생산할 때도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는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채석지역 하부복구지·저지대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51-02-06)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사업장 폐수처리오니를 부숙토 원료로 받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R-6-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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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의 폐수처리오니를 부숙토 생산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R-6-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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