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선 관련 글
총 5개 게시글
질의회신
부지 2,000㎡ 이하 고물상은 신고 없이 폐전선을 취급할 수 있는지
폐전선은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폐전선을 구리·합성수지로 단순분리해 재활용하면 어떤 폐기물처리업을 득해야 하는지
폐전선을 탈피한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재활용 공정 변경 없이 재활용 폐기물을 추가하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전선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전선을 탈피·분쇄해 구리·합성수지로 분리할 때 어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선을 탈피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전선 재활용 중 발생한 폐합성수지를 다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폐전선을 재활용과정 없이 그대로 다른 폐기물 재활용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폐기물의 재위탁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 4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