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선 재활용 중 발생한 폐합성수지를 다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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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전선을 재활용과정 없이 그대로 다른 폐기물 재활용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폐기물의 재위탁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1. 질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폐전선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를 다른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전선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며, 다른 폐기물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다만, 폐전선을 재활용과정 없이 그대로 다른 폐기물 재활용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폐기물의 재위탁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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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현행]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회신 당시 2017년]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5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