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공정 변경 없이 재활용 폐기물을 추가하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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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전선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아 운영 중인 업체에서 폐전선을 재활용 공정의 변경없이 추가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변경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2. 답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전선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 [본문 인용]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 [보충]
2. 고상(固狀)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3, R-4) 가. R-3: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1) R-3-1: 단순 해체, 분리, 파쇄, 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2) R-3-2: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3)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 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석유화학제품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64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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