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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9 재활용 기준의 오염물질은 수처리제 함량과 방류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2)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처리·배출하는 방류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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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잔재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폐기물에 해당하는 액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잔재물(51-38-03)을 수탁받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R-4-9)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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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9 재활용 기준의 총휘발성유기산은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야 하는지

현재 공정시험방법에 총휘발성유기산의 시험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미국 Standard Methods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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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축전지에서 나온 폐황산을 폐수처리장 pH 조절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인 폐황산(02-01-02)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수처리제나 유기탄소원, 응집제 등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9)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재활용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 관련 기준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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