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9 재활용 기준의 총휘발성유기산은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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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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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정시험방법에 총휘발성유기산의 시험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미국 Standard Methods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4)(마)에는 총휘발성유기산 40,000㎎/L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어 이를 시험하고자 하나, 공정시험방법에 총휘발성유기산의 시험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해야 하는지?
2. 답변
현재 공정시험방법에 총휘발성유기산의 시험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미국 Standard Methods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