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9 재활용 기준의 오염물질은 수처리제 함량과 방류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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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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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2)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처리·배출하는 방류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2)에서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오염물질 중 수처리제에 함유된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를 수처리제에 함유된 물질의 함량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처리제로 하폐수를 처리한 방류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2)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처리·배출하는 방류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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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 [보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2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