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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종합재활용업 허가로 R-8-1과 R-9-1 유형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R-8-1, R-9-1 유형의 재활용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두 유형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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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구리가 검출된 폐우레탄 트랙(사업장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폴리우레탄류(51-03-04)는 R-1-1, R-2-1, R-3-3, R-4-4, R-8-1, R-8-2, R-9-1, R-9-3, R-10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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