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도 일반과 지정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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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서 부터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발생원이 다르고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한 다는 사유로 혼합하여 보관 할 수 없음.

1. 질의

동일한 처리방법(일반소각)과 동일한 처리업체에서 그 밖의 폐기물(일반) 과 그 밖의 폐광물유(지정)을 운반/처리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동일한 장소에 두 가지 폐기물을 혼합 보관 중이며 그 밖의 폐광물유(지정)로 처리 중에 있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2. 답변

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서 부터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발생원이 다르고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한 다는 사유로 혼합하여 보관 할 수 없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본문 인용]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같은 시행령 조문의 단서를 다룬 다른 회신과 결론이 달라 보입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처리 장소가 같더라도 섞어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0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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