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으로 배출시설이 된 도포시설은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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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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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규정에 맞춰 조속히 허가 및 신고 등을 완료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10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다’목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10년에 개정된 법규에서 추가되는 ‘나’목 26). 바)에 의한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경우에는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에서의 도포시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인허가 및 적정방지시설의 설치를 2011년 12월 31까지 유예한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2. 답변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규정에 맞춰 조속히 허가 및 신고 등을 완료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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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그 기한을 되풀이한 뒤 조속히 허가·신고를 마치라고만 했습니다. 유예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없습니다.
- 회신이 말한 2011년 12월 31일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경과규정이 아니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