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으로 배출시설이 된 도포시설은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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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규정에 맞춰 조속히 허가 및 신고 등을 완료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10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다’목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10년에 개정된 법규에서 추가되는 ‘나’목 26). 바)에 의한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경우에는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에서의 도포시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인허가 및 적정방지시설의 설치를 2011년 12월 31까지 유예한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2. 답변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규정에 맞춰 조속히 허가 및 신고 등을 완료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그 기한을 되풀이한 뒤 조속히 허가·신고를 마치라고만 했습니다. 유예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없습니다.
  • 회신이 말한 2011년 12월 31일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경과규정이 아니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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