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융시설과 성형시설은 어떻게 구분하고 일체형이면 무엇으로 신고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 참고로, 용융·성형시설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용적, 연료사용량 및 동력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성형 및 용융 시설 모두에 해당되면 성형(용융)시설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대기배출시설 중 201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설에서 14).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에서 나). 용융시설과 라). 성형(압출)시설입니다.

  • 폐합성수지(PE, PP 등)를 재활용하여 재생합성수지원료로 생산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용융시설로 봐야 하는지 성형(압출)시설로봐야 하는지요?
  • 용융시설은 원료를 액체상태로 녹이고, 성형(압출)시설도 원료를녹이는 것은 동일하나 연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융시설과 성형(압출)시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 만일 용융시설과 성형(압출)시설이 일체형(동일한 모터를 이용하는경우)일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 경우 용융시설과 성형(압출) 시설을 개별시설로 봐야 하는지요?

 

2. 답변

용융시설이란 고체상태의 물질을 가열하여 액체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성형시설이란 재료를 일정한 크기나 규격, 단면형상을 가진금형이나 형판에 넣고 힘이나 압력을 가하여 요구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질의한 시설은 기능, 용도 등이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용융·성형시설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용적, 연료사용량 및 동력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성형 및 용융 시설 모두에 해당되면 성형(용융)시설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가 든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일체형이면 성형(용융)시설로 신고하라는 부분만 결론이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