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가마 찜질방의 탄화시설도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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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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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2010.1.1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을 설치·운영한경우 그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2010.1.6일 시행) 에 따라 배출시설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저희는 숯가마 찜질방(업태 : 목욕장업)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토로 만든 숯가마에서 참나무를 넣어 불을 붙이고 숯을 만들어 낸 후손님들이 들어가 찜질을 하는 것인데, 생산된 숯을 판매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현재 건축물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이며, 자연녹지로되어 있습니다. 대기배출신고를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군요.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하려고했더니 자연녹지에는 첨단공장 또는 벤처관련 공장 외에는 공장이들어 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숯가마 찜질방(목용장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숯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도 제조시설로 봐서 공장에 해당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요?
- 기존에 벙커씨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목욕탕에서 일반목욕장 용도로대기배출 신고하여 운영했듯이 숯가마 찜질방을 운영하는 저희도 일반목욕장 용도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적법하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적법하게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11). 다)에 따라 용적이 30㎥ 이상인 탄화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정하여 설치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0.1.1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을 설치·운영한경우 그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2010.1.6일 시행) 에 따라 배출시설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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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본문 인용]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가 함께 물은 건축물 용도(공장 해당 여부)와 자연녹지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회신에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