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이동식 시설도 대기배출시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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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규정에 의거, 건물을 수리·보수할목적으로 소형이동식 시설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 질의

건물을 수리·보수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의뢰를 받아서 건물을 수리·보수하다 보면 소형이동식 콤퓨레샤(동력 3HP)를 이용하여페인트를 스프레이하여 벽체 등을 도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본 도장작업이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규정에 의거, 건물을 수리·보수할목적으로 소형이동식 시설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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