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를 기존 보일러에 태우면 폐가스 소각시설이 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 따라서, 기존 보일러에 대하여 폐쇄신고를 하고 폐가스 소각시설 또는 폐가스 소각보일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당사는 음료품제조업체로서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보일러(용량: 40톤/시간, 30톤/시간)를 가동하고 있으며, 폐수처리공정 중 혐기성소화조에서 발생되는 Bio-Gas(발생량:1,000㎥/일)를 탈황시설을 거쳐기존보일러에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전체연료량의 약 3%)

  • Bio-GAS를 기존보일러에 에너지절감을 위해 재활용시 폐가스 소각시설에 해당되는지요?
  • 폐가스 소각시설에 해당되면 별도로 대기배출시설로 허가를 득하고 그에대한 방지시설 설치, TMS설치, 대기종별 변경 등도 필요한지요?

 

2. 답변

질의내용과 같이 공정부생가스인 폐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201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목 23) 마)에 따라폐가스 소각시설 또는 폐가스 소각보일러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기존 보일러에 대하여 폐쇄신고를 하고 폐가스 소각시설 또는 폐가스 소각보일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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