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만 도급받아 생산하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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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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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배출시설임대 등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 없이 사업장 인력만 수급 받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질의
당사(A)는 비금속광물 제조업체로써, 생산설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외주업체(B)에 일부 공정에 한해 도급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기배출시설 설비에 대한 임대를 하지 않고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력만을 지원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 파견형식으로 생산 활동을 하였을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기배출시설 설비에서의 생산 활동 및 운전, 관리까지 병행하여 외주업체(B)에 도급체결 하였을 경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해당 여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배출시설임대 등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 없이 사업장 인력만 수급 받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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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