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개시 신고 없이 받은 설치신고는 언제까지 유효한지
약 5분 소요
| ※ 요약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사전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미리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1. 질의
2007년 이전을 목적으로 남동공단에 공장을 매입한 후 지점을 설립하고 대기배출시설관련 인·허가를 신청하여 2008년에 선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전 시기는 2010년으로 계획했으나 회사 사정상 2012년이후에나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임대중이며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선허가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공단지역에 선허가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선허가 상태로 얼마나 허가기간이 유효한지요?)
- 현재 지점명의로 선허가를 받았는데 추후 본사 이전시 지점과의 통합또는 지점의 폐업 등을 통해 대기배출시설의 허가사항을 이어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사전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미리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통·폐합과 관련한 질의내용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통합되는 시점 등을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판단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허가(신고)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본문 인용]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