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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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다만, 연료 변경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호에 따라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질의

당사는 굴폐각류로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유기질비료) 제조업체(분류 : 24149) 입니다. 건조시설에 직접 가열하는 연료를 교체〔변경전 : B-C유(황함류량 : 0.5%, 사용량 : 150ℓ/Hr)〕→ 변경 후: 정제연료유 〔이온정제유(황함유량 : 0.3%정도, 사용량 : 150ℓ/Hr)〕함에 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 기존 신고증명서필증 상에는 건조시설(용량 : 24.1㎥)에 직접가열시설로 B-C유(황함류량 : 0.5%) 연료로 150ℓ/Hr 사용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배출시설(건조시설)은 변경 없이 연료만 정제연료유(이온정제유 : 황함유량 : 0.3%정도)로 교체함에 있어서
  •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에 해당 되는지요?

 

2. 답변

연료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와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연료 변경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호에 따라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현행]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신 당시 2010년]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6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현행]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회신 당시 2010년]
6.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 앞부분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뒷부분은 제27조제6호로 적어 항 표기가 어긋납니다. 제27조제1항제6호로 읽으시면 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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