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규모가 올라가 입지제한을 받게 된 공장도 증축할 수 있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
| · 그리고 신규시설의 증설 등 입지와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운영하는 해당 부처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
2004. 1. 1. 종 산정방법이 변경되면서 5종 사업장에서 1종 사업장으로 변경된 회사입니다. 이 지역은 4, 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었지만, 2003. 12. 31.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을 재산정하여 1종이되어도 입지 제한을 받지 않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 이번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신청을하려다 보니, 거기에 들어갈 기계설비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의 신고필증이 필요한데, 사업장 자체가 대기배출시설의 증설이 위의 이유로 인하여 불가한 상태이므로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 변경도 3만㎡가 넘어야 하는데, 여기에 약간 미달되는실정이라 지구단위 변경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경우 공장 증축을못하는 것인지요?
2. 답변
2004.1.1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시설을 변경된방식으로 종 규모 재산정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에 의하여 입지제한을 받는 종으로 상향조정되었다면 입지가불가능할 것이나,
- 기존의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당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의 경과조치〔부칙〈대통령령 제18042호, 2003.6.30〉제3항〕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입지제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대기배출시설의 변경은 당초 인허가를 받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입지제한 지역에 입지하여 조업 중인 사업장으로서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그리고 신규시설의 증설 등 입지와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운영하는 해당 부처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장의 분류기준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3조 (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근거로 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는 현행에서 「사업장의 분류기준」입니다. 회신 본문이 실제로 든 것은 2003년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18042호) 부칙의 경과규정이므로, 현행 제13조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