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미만의 시설을 늘려도 10퍼센트를 넘으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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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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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증설범위는 기존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 증설하는 시설이 기존의 배출시설과 동일한 배출구에 연결되는 경우는 10% 이상 증설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 도금시설 총 용적규모 4㎥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득한후 용적 0.5㎥의 도금시설이 추가되어 12.5% 증설로 10% 증설에해당되지만, 배출시설 규모(용적1㎥ 이상) 미만에 해당되어 누계로용적 1㎥ 이상 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참고로, 본 조항이 추가되기 전에는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 합계에 해당되어 배출시설로 등재하고, 그 후 규모 미만 시설의 누계가 규모 이상이될 때까지는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증설범위는 기존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 증설하는 시설이 기존의 배출시설과 동일한 배출구에 연결되는 경우는 10% 이상 증설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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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