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는지
약 5분 소요
| ※ 요약 |
|---|
| ·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특정대기유행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질의
민원서류 접수시 설치허가, 변경/ 변경허가, 신고 등에 대한 구분이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 설치허가는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거나 특별 대책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신고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동종·동일규모 시설로 대체하는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설치신고는 배출구별로 합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용량 및 용적이 50/100 이상 또는 특정유해물질이 배출 되는 경우 또는 30/100 증설하는 경우 등 인데, 변경허가는 어떤 경우인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및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특정대기유행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 [본문 인용] [현행]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2.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회신 당시 2010년]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