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소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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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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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곡물가공업이라 함은 각종 곡물을 도정, 제분, 압착, 분쇄, 볶음, 튀김, 조리, 조제 및 가공하여 정미, 곡물분말, 거친가루, 압맥, 튀밥, 곡물 등을 주재료로 한 혼합분 식사용 곡물조리식품 및 유사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1. 질의
저희는 곡물도정업(10611)을 하는 R.P.C(정미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57조 별표 13”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발생사업 :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신고대상사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
정미소도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곡물도정업이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에 왜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상기 규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에서 신고대상사업장에 해당되는사업장들만 신고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2. 답변
정미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하는 곡물가공업에 해당되어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 다만, 대기중으로 직접 먼지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에 포함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신고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신고) 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곡물가공업이라 함은 각종 곡물을 도정, 제분, 압착, 분쇄, 볶음, 튀김, 조리, 조제 및 가공하여 정미, 곡물분말, 거친가루, 압맥, 튀밥, 곡물 등을 주재료로 한 혼합분 식사용 곡물조리식품 및 유사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