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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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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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92조에서는 「제43조 제1항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지도·점검공무원이 현장상황 등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
1. 질의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에는 분진망을 높이3m×길이550m 설치하겠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증명서상에는 분진망이위와 같이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시 공사는이미 어느 정도 시작된 상태이고 분진망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고바로 고발조치 된다고 합니다.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증명서의 분진망 설치내역이 현장에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무조건 고발되는 것인지요? 아님 현장의 여건을고려하여 고발 말고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92조에서는 「제43조 제1항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지도·점검공무원이 현장상황 등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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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비산먼지의 규제 · [본문 인용] [현행]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회신 당시 2010년]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벌칙 · [본문 인용] [현행]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회신 당시 2010년]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는 현행에도 벌칙 조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현행 제92조 제5호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