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보관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비산먼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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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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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은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고철·곡물·사료·목재 및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중 “수상화물취급업”만을 비산먼지발생신고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철 보관업인 경우에 사업규모에 따라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은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고철·곡물·사료·목재 및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중 “수상화물취급업”만을 비산먼지발생신고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수상화물취급업이란 항구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일컫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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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 · [본문 인용]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한 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 다) 9.고철·곡물·사료·목 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수상화물취급업 보관업 가. 금속처리업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