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과 롤러로만 야외 도장을 하면 무슨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약 7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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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0호 ‘가’목에 의거, 크레인 제작과정이 금속처리업에 해당하는 공정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당사는 크레인 제조후 크레인 표면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동력없이순수히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여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야외 도장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동력없이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에서 야외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0호 ‘가’목에 의거, 크레인 제작과정이 금속처리업에 해당하는 공정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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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 · [본문 인용]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 [본문 인용] [현행]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0호 비산먼지 발생 사업 · [본문 인용]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