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업체도 상호가 바뀌면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할 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에 기록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항목 중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 이때 사업장의 범위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의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의 건설공사현장을 제외한 일정한 영업을득한 영업장만 해당하는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업체도 사업장의 범주에 해당되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할 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에 기록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 [본문 인용]
[현행]
②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2010년]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제1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 [본문 인용]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의 핵심(건설공사 현장도 사업장의 범위에 드는지)에 대해서는 회신이 정면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인 상호가 바뀌면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만 결론이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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