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기 분진을 빨아들이는 후드를 달면 공기희석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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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다만,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환풍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환기시설로 흡입되지 아니하도록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질의

쇼트 대상 철을 바스켓에 담아서 쇼트기 내부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분진을 제거코자 쇼트기 → 집진기 배기닥트에 분배관을 설치하고 쇼트기 입구 상부에 후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 되는지? (관할 지자체 문의결과 쇼트기 외부공기가 유입되므로 “공기희석”으로 간주되어 위법이라고 합니다)

  • 쇼트기 집진기 송풍기에 연결된 닥트에 주위청소용 분배관을 설치할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 되는지요?(관할 지자체 문의결과집진기에 연결된 닥트에서 외부공기 유입, 유출은 있으면 안되므로전부 "공기희석"으로 간주되어 위법이라고 합니다)
  • 만약 위법이라면 별도의 송풍기를 설치하여 필터링 하여 작업환경개선 차원으로 강제 배기 하여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위법이 됩니까? 위법이 아니라면 미세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관할지자체에 별도 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까?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다만,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환풍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환기시설로 흡입되지 아니하도록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현행]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회신 당시 2010년]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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