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명령을 어기고 조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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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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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에 따라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을 할 경우 고발 및 어떤 행정처분이적용되나요?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중 도장시설은 용적 5㎥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일경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실외에서 2마력을 사용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2. 답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또는제9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2호 ‘가’목 1)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또는폐쇄명령에 해당됩니다.
- 도장시설의 동력이 3마력 미만이라 하더라도 피도장물의 크기·규모,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도장시설의 용적이 5㎥ 이상일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이에 따른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에 따라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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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호 벌칙 · [본문 인용]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벌칙 · [본문 인용] [현행]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회신 당시 2010년]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형량은 현행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제90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