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을 띠는 고상 오니는 폐산으로 분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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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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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산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상의 폐기물은 수소이온 농도지수에 관계없이 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질의
제품생산 공정과정에서 수거된 오니와 폐수처리시설 중간단계(저장조, 유량조정조)에서 수거된 오니는 진흙 정도의 고상인 바,
- 이 상태의 오니를 물에 적셔 pH를 확인해보니 pH가 약 2-3 정도의산성으로 나왔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한품목을 폐산 고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 오니로 보아야 하는지?
- 또한, 제품생산 공정과정에서 수거된 오니는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중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상에서 공정오니와 폐수처리오니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제품생산 공정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는공정오니로 분류되며, 폐수처리공정(폐수 집수조 및 유량조정조 포함) 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폐수처리오니로 분류됩니다.
폐산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상의 폐기물은 수소이온 농도지수에 관계없이 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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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