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을 띠는 고상 오니는 폐산으로 분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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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산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상의 폐기물은 수소이온 농도지수에 관계없이 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

제품생산 공정과정에서 수거된 오니와 폐수처리시설 중간단계(저장조, 유량조정조)에서 수거된 오니는 진흙 정도의 고상인 바,

  • 이 상태의 오니를 물에 적셔 pH를 확인해보니 pH가 약 2-3 정도의산성으로 나왔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한품목을 폐산 고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 오니로 보아야 하는지?
  • 또한, 제품생산 공정과정에서 수거된 오니는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중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상에서 공정오니와 폐수처리오니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제품생산 공정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는공정오니로 분류되며, 폐수처리공정(폐수 집수조 및 유량조정조 포함) 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폐수처리오니로 분류됩니다.

폐산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상의 폐기물은 수소이온 농도지수에 관계없이 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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