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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pH 2 이하 폐산도 폐수처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칼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적정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해도 보관기간은 각 사업장 기준인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 배출된 경우 보관 및 처리기준이 엄격한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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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을 띠는 고상 오니는 폐산으로 분류하는지

폐산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상의 폐기물은 수소이온 농도지수에 관계없이 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유출된 인산이 묻은 아스팔트와 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산’은 액체상태로서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정의 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것임. 처리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그 외의 경우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철근을 자를 때 나온 철근가루가 지정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니 폐기물 분석을 통해 유해물질함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지 않고 폐산, 폐유기용제, 폐유 등 타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는 순수한 철 가루인 경우 고철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임.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폐산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도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 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및 관할기관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적법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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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해액도 분석 없이 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에 따라 폐산이 100킬로 그램 이상 배출 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되며 처분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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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정확한 보관기간과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나목 (6)의 규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되며,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폐산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산정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불산 드럼을 회수해 폐기할 때 수입판매자가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다. 폐용기 내부에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거나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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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에서 나온 폐황산도 분석결과서 없이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 중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별도의 성분분석 없이 배출자가 제시한 수소이온농도지수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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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폐산(02-01-99)은 어떤 기준에 맞아야 배출코드로 쓰는지

지정폐기물 중 그 밖의 폐산(02-01-99)은 폐산의 세분화된 분류(폐염산, 폐황산, 폐질산, 폐불산, LCD·반도체공정폐산,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외의 산을 말합니다(「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23, 국립환경과학원)」 참고, 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질이 다른 성분을 함유한 폐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유해성 정보자료를 포장형태가 다르면 별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폐산으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용매와 혼합된 폐기물이라면 폐유기용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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