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능력이 넘칠 것 같은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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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동 별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도 아니 됩니다.

1. 질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중간처리하고 있는 업체로서 배출자로부터 당초에 계약한 폐기물량보다 많은 양의 위탁을 요구받은 상태에서 초과 물량을 위탁받을 경우당사의 보관능력 초과가 예상되어 중간처리업 허가를 갖춘(지정폐기물외 사업장일반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 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자별로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되며,

  • 동 별표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동 별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도 아니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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