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마친 사업장에서 공사 폐기물이 또 나오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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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다만, 동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

당사는 석유정제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개보수로 인하여매년 폐콘크리트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업장폐기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일련의 공사 또는작업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해당되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건물 개·보수 등 일련의 공사·작업에 의하여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 폐기물의 발생량(5톤 이상 또는 미만)에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동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 사업장의 범위 · [본문 인용]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현행]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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