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마친 사업장에서 공사 폐기물이 또 나오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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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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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동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당사는 석유정제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개보수로 인하여매년 폐콘크리트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업장폐기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일련의 공사 또는작업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해당되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건물 개·보수 등 일련의 공사·작업에 의하여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 폐기물의 발생량(5톤 이상 또는 미만)에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동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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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 사업장의 범위 · [본문 인용]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현행]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