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실적보고서는 어디에 내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변경신고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질의

업체의 소재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실적보고를 2개구에 걸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1곳에만 해도 되는지?

 

2. 답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변경신고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보고서의 제출 · [본문 인용]
[현행]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회신 당시 2010년]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3.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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