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장을 전산으로만 보관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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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토록 되어 있어 올바로시스템과 사내 자체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 바,

  • 전산 상으로 작성 후 또 매번 출력하여 파일보관을 하다보니 어려운점이 많은데 현행법상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으나 전산상으로만 관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전산+관리대장 출력 후파일로 또 보관을 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2. 제1호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재활용방법으로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2. 공동처리의 운영기구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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