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침사물을 매립장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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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하수는 침사지에서 모래를 가라앉힌 후 유입펌프로 유입되며, 이때 침사지에서 발생한 침사협잡물은 대부분 모래인 바,

  • 이 모래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지?
  • 모래를 세정하여 건조시킨 후 생활계폐기물매립장의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복토재로 사용할 경우 침사협잡물에 대한 중금속성분검사 주기가 따로 있는지?

 

2. 답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성분분석에 대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파목(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하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제품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정의 · [본문 인용]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사업장의 범위 · [본문 인용]
[현행]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회신 당시 2010년]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11조제4항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 [본문 인용]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 [본문 인용]
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은 회신 당시의 재활용신고 대상과 기준이었습니다. 현행 [별표 16]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현행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든 재활용 용도 기준은 회신 당시 [별표 16]의 내용입니다. 현행에서 그 내용은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계열로 옮겨졌으므로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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