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의 폐기물 운반증은 누구 명의로 받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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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동 시설부지 밖으로 운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시설이 모여 있다하여 여러 종류의 환경관련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1. 질의
저희는
군청으로부터 하수처리사업을 위탁받아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수처리장은 군수 명의로 되어 있음)
- 각각의 읍·면단위 마을하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니와 침사물 (액상, 고상)을
군 하수처리장으로 가져와 탈수 처리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각각의 마을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고상, 액상)을 운반할 경우 위탁업체인 우리업체 명의로 된 차량운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군은 에코파크라고 하여 환경과 관련된 시설들(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생활폐기물매립장)이 모여 있는데 각각은 모두
군수명의로된 시설들입니다.
-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에코파크내 매립장으로 이동하는데도 폐기물운반필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해야 하는지? 시설은 각각이지만 에코파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장 내 이동으로 간주하여 운반증이 없어도 되는지?
2. 답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가’목 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사업장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귀사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탁운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즉, 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일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위탁운영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를 감안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의 단순 운영만을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위탁자(이 건의경우
군)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동 시설부지 밖으로 운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시설이 모여 있다하여 여러 종류의 환경관련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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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