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위탁한 폐기물이 방치되면 배출자도 책임지는지
약 5분 소요
| ※ 요약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탁자의수집·운반·처리 능력을 모두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된 경우 이에 대한책임은 동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있습니다. |
1. 질의
배출자가 폐합성수지(소각용)를 배출하고 운반자는 적법하게 운반한경우 처리자가 방치 또는 기계고장으로 인해 적정처리 하지 못 하였을시 그 책임이 배출자까지 있는지?
- 배출자가 운반·처리까지 관할하여야 할 의무 조항이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탁자의수집·운반·처리 능력을 모두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된 경우 이에 대한책임은 동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현행]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회신 당시 2010년]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본문 인용] [현행]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