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방법이 같고 업체만 바뀌면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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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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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써 운반 또는 처리업체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질의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흡착제, 폐활성탄)의 처리에 있어서 처리방법은 동일하나, 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써 운반 또는 처리업체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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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