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짜리 소각시설 두 기로 허가 기준 2톤을 채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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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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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단, 의료폐기물의 경우 시간당 1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은 각각의 시설별로 시간당 2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
1. 질의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에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 1톤의 2기를갖추어도 되는지?
2. 답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단, 의료폐기물의 경우 시간당 1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은 각각의 시설별로 시간당 2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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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만 해당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 [본문 인용]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