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폐목재 가공에서 나온 오니로 퇴비를 만들 수 있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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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등급의 폐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경우에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질의
2등급 폐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습식전기집진시설에서 집진하고, 탈수과정에서 오니(유기성오니)형태로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동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가능한지?
2. 답변
환경부고시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제2008-147호)」에 의거 1등급의 폐목재는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2등급 또는 3등급의 폐목재는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등급의 폐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경우에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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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파목(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하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제품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환경부 고시·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이 글의 관련 법령 표에 싣지 못했습니다.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고시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